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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구직촉진수당 60만 원 대상·신청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되는 돈은 아니며,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을 심사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7일 · 고용노동부·고용24

고용24 신청 전 확인 순서 보기

Ⅰ유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월 60만 원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참여자에게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부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 최대 6개월로 안내합니다.

고용24가 안내하는 Ⅰ유형 참여 경로
유형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심사형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는 재산 5억 원 이하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15~34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별도 취업경험 기준 없음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나이 계산에 더할 수 있어 최대 37세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발형은 표의 숫자에 맞아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만 보고 수당 수급을 확정하지 마세요.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글의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지급 체계는 아닙니다. 신청 화면에서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검토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순서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에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소득·재산 판단이 복잡하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1.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수강하고 구직등록을 마칩니다.
  2. Ⅰ유형 요건과 참여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접수·조사 결과와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24는 서면 통지서를 1개월 안에 발송한다고 안내합니다.
  4. 인정된 뒤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5. 회차별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행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회차마다 계획 이행과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 60만 원에 6을 곱한 360만 원은 최대 기준액일 뿐, 개별 참가자의 지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확인하기

1회차와 2회차 이후의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1회차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했을 때 지급합니다. 2회차부터는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담을 한 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섯 달치가 한꺼번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전에 확인할 것
시점해야 할 일
수급 자격 결정 전신청서 제출, 소득·재산과 참여 제한 심사
1회차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와 지급 신청
2회차 이후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 등록, 회차별 신청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약 한 달 간격으로 회차가 진행됩니다.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이행하면 해당 회차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이 세 번 발생하면 남은 수급권도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일정과 증빙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당과 소득 신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24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해당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을 추가하고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월 60만 원’은 기본액이며, 모든 참여자가 추가 4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 중 취업하거나 창업했다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 소득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수급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신청하지 마세요.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는 Ⅰ유형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참여 제한으로 안내합니다. 현재 받는 급여의 종류와 종료일을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Ⅱ유형도 월 60만 원인가요?

이 글의 월 60만 원은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입니다. Ⅱ유형은 제공 서비스와 수당 체계가 다르므로 같은 금액으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Ⅰ유형인가요?

고용24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Ⅰ유형 참여 제한 목록에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Ⅱ유형 특정계층에 포함합니다. 본인의 수급 상태와 참여 가능한 유형은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촉진수당 안내,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