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의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지급 안내에서는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 발표됐습니다. 평균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에게 미지급 초과금이 있는지,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는지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2일 · 2025년 진료분의 2026년 지급 안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란?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이며, 미지급 초과금이 있으면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의 진료 기간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26년에 받은 안내라고 해서 2026년 병원비를 정산한 것은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 전체를 단순 합산해서 대상 여부를 정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제외 항목을 먼저 나눠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 대상과 제외 항목
의료비를 많이 쓴 사람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연간 본인부담금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상한액 범위는 89만~1,074만 원입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계산 대상 |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공단 산정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 |
| 주요 제외 항목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
| 추가 제외·예외 |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개별 진료 항목은 공단 안내 확인 |
| 개인별 차이 | 적용 상한액과 인정 의료비가 달라 같은 병원비를 써도 초과금이 다를 수 있음 |
영수증 금액만 보고 환급액을 확정하기보다는 공단에 조회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외 항목이 많다면 병원비 총액과 공단의 계산 대상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방법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서비스 대상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로그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경로와 신청할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1.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를 엽니다.
아래 공식 버튼은 이 서비스의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화면 제목이 ‘보험료 환급금’인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인지 구분하세요.

2. 안내를 읽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신청은 홈페이지·앱·지사 등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하단의 신청하기를 이용합니다.
3. 공단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이 인증합니다.
신청하기는 공단의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 로그인 안내가 먼저 표시됩니다.

4. 본인에게 남은 초과금과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인증한 뒤 본인의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어떤 진료 연도와 환급 종류인지, 이미 지급된 내역과 다른지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5.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고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계좌를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위임 서류 등을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서비스 안내와 신청하기의 로그인 전 연결까지 확인했습니다. 로그인 후 개인 내역이나 지급 완료 화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일과 지급동의계좌 확인
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동의계좌 신청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지급 예정이며, 그 외 대상자는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 내 상황 | 다음에 확인할 내용 |
|---|---|
|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됨 | 공단에 등록된 계좌와 지급 내역 확인. 9월 2일에 모두 입금된다는 의미는 아님 |
| 안내문을 받았으나 계좌 미등록 | 공단 조회·신청 서비스에서 미지급 초과금과 본인 명의 계좌 확인 |
| 아직 안내문이 없음 | 전자문서·우편 안내 여부와 공단 미지급 내역 확인. 안내문 미수신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음 |
| 본인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움 | 공단 지사에 별도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확인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향후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등록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입금일과 청구 기한은 안내문 또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발표에 나온 지급 시작일을 전국 공통 신청 마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평균 136만 원과 내 환급액은 왜 다를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진료분 정산 규모는 226만 2,605명, 총 3조 760억 원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은 개인별 정액 지급액이 아닙니다.
개인 환급액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한액과 인정 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처리된 금액이 있으면 현재 남은 미지급 금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보다 적게 조회된다는 이유만으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료 연도, 제외 항목, 적용 상한액이 맞는지 공단에 확인할 내용을 나누어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는 체납 보험료·징수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9월 현재 이미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시행 이후에는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보험료 환급금과 다르게 확인할 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진료비에 관한 제도이고,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자격·보험료가 소급 조정돼 돌려줄 금액이 생긴 경우입니다. 같은 ‘환급’이라는 말이 붙어도 발생 이유가 다릅니다.
| 구분 | 확인할 이유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 상한액을 넘었는지 |
| 보험료 과오납 환급 | 보험료 이중·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이 있었는지 |
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하려던 경우에는 공단의 보험료 환급금 안내를 이용하세요.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되어 조회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내역이 보이지 않거나 다른 가족의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고객센터 1577-1000은 유료이며 평일 09~18시 운영입니다. 앱은 현재 공식 안내의 ‘건강보험25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 확인할 연금·지원금 안내
병원비 환급 여부는 공단의 개인 조회에서 확인하고, 생활비와 관련된 다른 제도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따로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액과 기초연금은 건강보험 환급금과 별개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2일.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