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 후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지, 이미 자동신청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반기 최대 115만5천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가구별 연간 최대액에 3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액 | 35% 계산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57만7,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99만7,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115만5천 원 |
국세청 보도자료의 ‘최대 115만 원’은 맞벌이가구의 상반기 최대액을 만 원 단위로 안내한 표현입니다. 위 표는 최대 산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감액·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안내문은 지급 확정 통지서가 아닙니다. 가구·소득·재산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2일 · 2026년 상반기분 기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가구의 근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장려금의 일부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실제 연간 소득 등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9월 신청분이 추석 전에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요건
이번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을 수 있으니 급여를 받은 방식과 신고된 소득 종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과 구분 |
|---|---|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이번 반기신청은 2025년 연간 총소득뿐 아니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총급여액도 가구별 소득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부양자녀·직계존속은 연령·연간 소득금액·동거 등 세부 요건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월급만 뜻하지 않으며, ‘총급여액 등’과도 쓰임이 다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전세금·예금 등도 포함하고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판정 항목 | 2026년 9월 신청 | 2027년 6월 정산 |
|---|---|---|
| 총소득 기준 | 2025년 귀속 총소득 | 2026년 귀속 총소득 |
| 재산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 2026년 6월 1일 |
| 가구원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대한민국 국적 요건과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자 관련 제외 등도 적용됩니다.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요건처럼 추가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청의 신청자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신청 결과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갖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한 홈택스 신청 경로입니다.
1.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추천 메뉴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버튼도 같은 반기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2. 신청기간과 안내문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개 진입 화면의 제목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입니다. 2026년 상반기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진행하세요.

3. 안내문이 없으면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을 진행합니다.
공개 화면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 인증 후 반기신청의 ‘직접입력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등을 사용하는 별도 진입 방식이 있습니다.

4. 가구·소득·재산과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안내된 금액을 확정액으로 보지 말고 실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연락처·환급계좌를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 등이 있으면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5. 접수 결과와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력을 마친 뒤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반기신청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2일 홈택스 추천 메뉴, 반기신청 공개 진입 화면, 로그인 안내까지 확인했습니다. 개인 인증 이후의 입력 화면과 지급 결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같은 ‘근로장려금’이라도 어느 해의 소득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일정이 다릅니다. 2026년 상반기분과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을 구분해 보세요.
| 구분 | 일정과 확인 사항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9월 1~15일 신청.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1~15일 신청.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 2026년 귀속 정기신청 | 2027년 5월 1~31일. 이번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확인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심사 후 산정액의 95%,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12월 17일은 국세청이 발표한 지급 예정일입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2027년 6월 심사로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정산 방법
상반기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연간 환산근로소득은 계속 근무자인지,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예상산정액이 100만 원이고 다른 감액·지급유보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상반기 지급액은 100만 원×35%=35만 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이며 개인 지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최종 연간 산정액에서 먼저 받은 금액을 빼고 추가 지급하거나, 더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이나 국세 체납액 충당으로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라면 상반기 지급과 별도로 정산 시점을 확인하세요.
안내문이 없거나 신청 결과가 다를 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하거나, 신청만 하면 지급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올해 신청 완료 여부를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세요. 사전 동의가 있어도 매번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신청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026년 소득의 정기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후 이런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 안내문을 이용한 ARS 신청은 1544-9944입니다. 상담사 도움은 평일 9~18시이고, 국세청이 안내한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이용 전 홈택스 점검·운영 공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생활지원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한 해와 신청·정산하는 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생활지원 제도도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각 제도의 대상과 신청 방법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2일.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