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되는 돈은 아니며,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을 심사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7일 · 고용노동부·고용24
Ⅰ유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월 60만 원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참여자에게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부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 최대 6개월로 안내합니다.
| 유형 | 나이·소득·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는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별도 취업경험 기준 없음 |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나이 계산에 더할 수 있어 최대 37세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발형은 표의 숫자에 맞아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만 보고 수당 수급을 확정하지 마세요.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글의 월 60만 원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지급 체계는 아닙니다. 신청 화면에서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검토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순서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에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소득·재산 판단이 복잡하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수강하고 구직등록을 마칩니다.
- Ⅰ유형 요건과 참여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조사 결과와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24는 서면 통지서를 1개월 안에 발송한다고 안내합니다.
- 인정된 뒤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회차별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행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회차마다 계획 이행과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 60만 원에 6을 곱한 360만 원은 최대 기준액일 뿐, 개별 참가자의 지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1회차와 2회차 이후의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1회차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했을 때 지급합니다. 2회차부터는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담을 한 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섯 달치가 한꺼번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
| 수급 자격 결정 전 | 신청서 제출, 소득·재산과 참여 제한 심사 |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와 지급 신청 |
| 2회차 이후 |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 등록, 회차별 신청 |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약 한 달 간격으로 회차가 진행됩니다.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이행하면 해당 회차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이 세 번 발생하면 남은 수급권도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일정과 증빙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당과 소득 신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24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해당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을 추가하고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월 60만 원’은 기본액이며, 모든 참여자가 추가 4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 중 취업하거나 창업했다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 소득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수급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신청하지 마세요.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는 Ⅰ유형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참여 제한으로 안내합니다. 현재 받는 급여의 종류와 종료일을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Ⅱ유형도 월 60만 원인가요?
이 글의 월 60만 원은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입니다. Ⅱ유형은 제공 서비스와 수당 체계가 다르므로 같은 금액으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Ⅰ유형인가요?
고용24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Ⅰ유형 참여 제한 목록에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Ⅱ유형 특정계층에 포함합니다. 본인의 수급 상태와 참여 가능한 유형은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촉진수당 안내,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