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어떤 소득·재산·가구 정보가 사실과 다른지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3일 · 국세청 납세자권익24 안내 기준
90일은 어떤 날부터 계산하나요?
신청한 날이나 인터넷에서 지급일을 본 날이 아니라 본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 전자문서와 수령 내역을 먼저 찾아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주장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각하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수령일이나 제출기한이 불분명하면 결정통지의 담당 세무서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바로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확인부터 하세요
| 내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심사가 아직 진행 중임 | 추가 자료 요청과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 지급 결정이 났지만 입금이 없음 | 지급 방법과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
| 감액·지급 제외 사유가 사실과 다름 | 결정통지 수령일을 확인하고 이의 사유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
| 예상금액보다 적음 | 최종 산정 내역과 감액 사유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
제출 전에 정리할 내용
이의신청서에는 바꾸어 달라는 결정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이며, 모두에게 같은 증명서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대상 결정: 귀속연도, 결정금액, 통지서에 적힌 결정 사유를 적습니다.
- 다른 부분: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관련 자료: 소득이라면 지급명세·급여 자료, 임차재산이라면 계약 자료처럼 해당 쟁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요청 내용: 어떤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변경해 달라는 것인지 적습니다.
정해진 신청서와 증빙 제출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면 먼저 통지서의 담당자에게 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우편·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은 국세청 납세자권익24에서 연결하는 홈택스 불복청구 경로입니다. 로그인 후 신청 화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한 것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다릅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보관하고, 추가 자료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불복 절차 상담은 국세청 126 연결 후 3번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도움이 필요하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13일 확인. 개별 사건의 수령일과 제출기한은 본인의 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