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연금·환급 소식

기초연금 신청 자격·부부가구 기준·신청 시점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소득·재산과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대상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가능 시점생일 한 달 전
2026 기준연금액월 349,700원
대상 판단가구 소득인정액

혼자 신청하는데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따로 확인하면 어느 부분을 알아봐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독·부부가구 기준과 감액부터 살펴보고,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순서까지 안내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식 기준 확인: 2026년 9월 12일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일정한 나이·거주·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한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 이력으로 산정하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가구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둘째, 대상이라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부부 감액 등을 반영해 얼마가 지급되는지입니다.

주변에서 받는 금액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인 가구의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여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구분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395만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선정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배우자가 있다면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혼자 신청’과 ‘단독가구’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급여 종류와 특례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대상자 안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독·부부 지급액과 감액 기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나,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인 경우 등은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 등 개인별 조건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34만9,700원이 모두에게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 부부 감액은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경우의 부부 감액 계산
상황월 금액
1명 기준연금액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1명349,700원 × 80% = 279,760원
위 조건의 부부 합계279,760원 × 2 = 559,520원

위 표는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다른 감액이 없다는 조건의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산정과 추가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실제 입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작을 수 있으니 산정 내역까지 살펴보세요.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방법

내 소득·재산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하다면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조건으로 보는 참고 결과이며, 신청 후 조사·결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안내를 엽니다.
안내에 있는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 연결을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비회원 복지로와 회원 국민연금 모의계산 연결 안내
보건복지부의 모의계산 서비스 연결 안내

2. 가구 상황과 소득·재산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 정보만 넣고 판단하지 마세요. 입력 항목을 모르겠다면 임의로 0원을 넣기보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 계산 결과를 본 뒤 실제 신청을 준비합니다.
결과에 사용한 가구 구분과 입력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신청 접수나 수급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1. 신청할 창구와 본인 신청·대리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연결하는 복지로를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기초연금 신청장소와 준비서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2.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는 공식 안내에 기재된 기본 서류입니다. 소득·재산 조회가 되지 않거나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본인·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3.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결정 안내를 확인합니다.
접수 후 보완 서류가 요청되면 안내에 따라 제출하세요.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향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수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 전월에 사전 신청했다면 신청월이 아니라 65세 생일월이 지급 시작 기준입니다. 심사가 늦어져도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지급 시작 기준월부터의 급여를 함께 지급합니다. 생일 전월에 사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월분까지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개인별 결정 결과나 입금 문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살펴본 뒤, 개인별 산정과 부부 감액을 확인하는 순서로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이나 건강보험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안내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공식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12일. 개인별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담당 기관의 조사·결정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