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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지급액,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2025년 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므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라는 제도상 한도와 실제 지급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3일 ·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부양자녀가 있어도 소득·재산과 가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분 신청 전 확인할 기본 요건
항목확인 내용
부양자녀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부양자녀의 소득 등 세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여부국적 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자 관련 제외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었다고 자녀장려금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소득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명당 최대 100만 원, 실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도상 자녀 1명당 지급액은 소득 등에 따라 50만~1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재산에 따른 감액, 기한 후 신청 감액,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 조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를 지급하는 구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자녀 수에 100만 원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의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금액은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에 맞는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에서 안내 대상 여부에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세요.

현재 접수할 것은 2025년 귀속분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과 귀속연도가 다르므로 화면의 소득연도와 신청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일정입니다.

9월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12월에 나오나요?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해 6월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신청 뒤 자녀장려금까지 12월에 따로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했거나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해당 귀속연도의 신청·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면 담당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13일 확인. 2026년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 뒤에는 신청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