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이 기준이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과 바우처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7일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
부모급여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안내는 지원대상을 2세 미만, 즉 0~23개월 아동으로 설명합니다. 부모의 직장 유무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동의 월령은 지급액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아이가 24개월에 이르면 같은 부모급여를 계속 받는 구조로 보지 말고, 다른 양육 지원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 월령 | 월 기준액 | 먼저 확인할 점 |
|---|---|---|
| 0세 | 100만 원 | 어린이집·종일제 돌봄 이용 여부 |
| 1세 | 50만 원 | 현재 신청·지급 방식 |
이 표의 금액을 모든 가구가 현금으로 동일하게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현금 또는 보육료·종일제 돌봄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 차액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안내는 기본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0세는 기본 보육료 58만 4천 원을 제외한 월 41만 6천 원, 1세는 기본 보육료 51만 5천 원이 부모급여 기준액보다 커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기본 보육료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같은 숫자를 적용하지 말고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 아동과 이용 형태 | 기본 지급 방식 | 현금 차액 |
|---|---|---|
| 0세·가정 양육 | 부모급여 월 100만 원 현금 | 바우처 차감 없음 |
| 0세·어린이집 이용 | 기본 보육료 58만 4천 원 바우처 | 월 41만 6천 원 |
| 1세·가정 양육 | 부모급여 월 50만 원 현금 | 바우처 차감 없음 |
| 1세·어린이집 이용 | 기본 보육료 51만 5천 원 바우처 | 없음 |
0세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월 41만 6천 원’은 부모급여 전체가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육료가 바우처로 먼저 지급되고 남은 금액이 현금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1세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2026년 기본 보육료가 부모급여 기준액을 넘으므로 별도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고 무엇을 확인할까요?
신청 경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부모급여 서비스를 선택하고 아동·보호자 정보를 입력할 때,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 이용 상태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해당 서비스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의 출생일과 현재 월령을 확인하고, 출생 후 60일 안인지 봅니다.
- 가정 양육·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가운데 실제 이용 형태를 정리합니다.
- 복지로·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을 이용한다면 해당 서비스 신청도 따로 확인합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현금 입금액과 보육료·돌봄 바우처 적용 내역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가정 양육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현금 차액 지급일은 다음 달 20일로 안내됩니다. 신청 내용 변경이나 바우처 적용 여부가 헷갈리면 주민센터에서 아동의 실제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언제 입금되고, 차액이 안 보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안내는 가정 양육 아동의 부모급여를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현금 차액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두 날짜가 다른데 같은 달 통장 내역만 비교하면 차액이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을 볼 때는 아동의 해당 월령, 어린이집 이용 시작일, 보육료 바우처 적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입·퇴소로 이용 형태가 바뀐 달이라면 결정된 서비스 변경 시점과 실제 입금 내역을 주민센터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을 넘겨 신청했다면 출생 월부터 자동으로 모두 소급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60일 이내 신청일 때 출생 월부터 소급한다는 공식 안내와 현재 접수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부모급여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보육료를 먼저 적용하고 0세는 위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며, 1세는 2026년 기본 보육료 기준에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현재 아동의 실제 적용 내역은 신청·결정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의 월령과 돌봄 형태를 먼저 보고,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가구·소득 요건을 봅니다. 두 제도의 대상과 신청 시기를 각각 확인하세요.
부모가 일을 하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설명하며 부모의 취업 여부를 기본 제외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서비스를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아이가 1세가 되면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월령이 바뀌면 지급 기준액도 달라집니다. 이미 신청한 내역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돌봄 이용 형태가 바뀌었는지는 복지로 결정 내역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월 100만 원이 24개월 내내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2026년 부모급여·어린이집 차액·신청 시점 안내.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