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이 정부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지방의 모든 대학·학과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입학 연도와 대학·학과,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확인 · 2027년 정부 예산안·시행 전
2027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 학년도 | 계획상 지원 학년 |
|---|---|
| 2027년 | 1학년 |
| 2028년 | 1~2학년 |
| 2029년 | 1~3학년 |
| 2030년 | 1~4학년 |
교육부 설명은 지방국립대 30개교의 대한민국 국적 신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며, 현재 재학생 모두에게 내년부터 소급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원 대학의 범위는 최종 사업 안내의 명단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학교 이름에 지역명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대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의·치·약·수의학 계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발표안은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계열을 이번 전액 지원 확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기존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본인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지역인재장학금과 지방국립대 지역균형발전장학금도 다른 사업입니다. 사립대에 진학한다고 모든 소득 구간의 등록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 진학 상황 | 지금 할 일 |
|---|---|
| 지방국립대 일반학과 신입학 예정 | 대상 대학·학과와 2027 국가장학금 공고 확인 |
| 의·치·약·수의학 계열 | 기존 국가장학금·교내 장학금 조건 확인 |
| 비수도권 사립대 |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조건과 학교 공고 확인 |
등록금 지원과 생활비 지급은 다릅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금입니다. 기숙사비·월세·식비까지 같은 금액으로 입금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금 고지서에서 먼저 감면되거나, 먼저 납부했다면 이후 지급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계속 지원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와 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이 제시됐으며, 4년제 기준 최대 8회 지원을 계획합니다. 입학만 하면 휴학·성적·학적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퇴하면 추가 지원분의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부 안내는 기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넘어 추가로 지원한 금액에 반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자퇴 시 이전 이수 학기의 추가 지원분과, 해당 학기의 자퇴 시점에 따른 반환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과, 소득 구간상 추가 지원으로 전액을 받게 되는 학생은 반환 대상 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변경이나 자퇴를 결정하기 전에 장학 담당 부서에 실제 반환액을 확인하세요.
신청은 최종 공고와 국가장학금 일정을 확인하세요
- 지원하려는 대학이 발표안의 지방국립대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2027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 학생 본인이 신청하고 가구원 동의·서류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합격 후 대학 장학 공지에서 등록금 고지서 감면 여부와 계속 지원 조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는 정부 예산안입니다. 최종 사업 공고와 접수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신청 완료나 지원 확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