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3만834원, 4인 가구는 월 311만7,474원이 선정 기준입니다.
세입자는 임차급여로 주거비를, 본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수선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월세 상한표의 금액이 누구에게나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구원수·지역·실제 임차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가구원수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660원 이하 |
| 3인 | 2,572,337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 5인 | 3,627,225원 이하 |
| 6인 | 4,106,857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비교하거나, 보증금·예금·차량 같은 재산을 빼고 판단하면 실제 조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보장가구의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주소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1인 가구라고 보지는 마세요.
지역·가구원수별 월 임차료 상한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원할 때 사용하는 월 상한이며, 단위는 만원입니다.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3급지 | 4급지 |
|---|---|---|---|---|
| 1인 | 36.9 | 30.0 | 24.7 | 21.2 |
| 2인 | 41.4 | 33.5 | 27.5 | 23.8 |
| 3인 | 49.2 | 40.1 | 32.7 | 28.3 |
| 4인 | 57.1 | 46.3 | 38.1 | 32.9 |
| 5인 | 59.1 | 47.9 | 39.4 | 34.0 |
| 6~7인 | 69.9 | 56.8 | 46.3 | 40.2 |
예를 들어 경기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0만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25만원이라면 상한 30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구원수가 8인 이상이면 별도 가산표를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의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의 연 4%를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20만원이라면 약 23만3,333원입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여부는 주택조사에서 확인합니다.
상한보다 적게 받는 이유와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A: 서울 1인 가구, 소득인정액 70만원, 보증금 없이 실제 월세 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82만556원 이하입니다. 실제 임차료 30만원이 서울 상한 36만9천원보다 작으므로 기본 산식상 30만원입니다.
예시 B: 같은 임차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자기부담분은 (100만원 − 82만556원)×30% = 약 5만3,833원입니다. 기본 산식상 약 24만6,167원이 남습니다. 원 단위 처리와 가구 상황 등 최종 지급액은 보장기관 결정에 따릅니다.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 제한이 있으며 예외 적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정액 1만원 미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등에는 별도 최저지급 규정이 있어 단순 계산기로 최종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수선급여를 확인
| 보수 구분 | 기준 지원금액 | 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LH가 노후도를 조사해 집수리 범위를 판단합니다. 경보수는 도배·장판 등, 중보수는 난방·단열 등, 대보수는 구조·주요 시설 개선 등이 예시입니다.
지원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는 100%, 그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0% 초과~48% 이하는 80%입니다. 주기 안에 정해진 범위로 수선하는 방식이며, 표의 금액을 해마다 현금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보수 기준에서 80% 지원에 해당하면 기본 수선 한도는 1,095만원×80% = 876만원입니다. 실제 공사 범위, 추가 편의시설 지원과 시행 시점은 주택조사·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서류와 조사,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가·대리신청 등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와 LH의 주택조사에 응합니다. 임차가구는 계약관계·실제 거주 등을, 자가가구는 소유권·주택 노후도 등을 확인합니다.
- 보장결정 통지에서 선정 여부·지급액 또는 수선 계획을 확인합니다. 이사·가구원·소득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LH는 주택조사 기관이고, 보장결정과 지급은 시·군·구가 담당합니다. 신청서를 냈는데 진행을 모르겠다면 접수한 주민센터에서 조사·결정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상담은 1600-0777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위쪽 자가진단은 가능성을 살펴보는 도구이며 정식 신청이나 선정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거비 다음으로 확인할 생활비 지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주거급여도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비·양육비 지원도 별도의 조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