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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연금|월 최대 43만9,700원 조건·소득 기준·신청

장애인연금 대상·급여 확인 →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9,700원에 대상별 부가급여를 더합니다. 18~64세 생계·의료급여 일반 재가 수급자는 감액 전 월 최대 43만9,700원입니다. 장애 등록만으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9월 29일 확인 · 현재 시행 기준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심사합니다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합니다. 실제 월급 한 항목과 같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은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 등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표현만 보고 지급을 확정하지 말고 연금 대상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8~64세는 부가급여에 따라 월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수급 구분부가급여기초급여 최대액과 합계
생계·의료급여 일반 재가9만원43만9,700원
차상위 일반·주거/교육급여 등8만원42만9,700원
차상위 초과 일반3만원37만9,700원

표는 기초급여 감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특례 대상자는 별도 금액을 적용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하며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자격과 지급 근거가 다릅니다. 신청 화면에서 제도명을 확인하세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합니다.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연령과 수급 유형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일반 재가 수급자의 부가급여는 43만9,700원으로 안내되지만, 이를 모든 65세 이상 장애인의 공통 금액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자격·부부감액 확인 →

신청할 때는 대상 확인과 서류 안내부터 받으세요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장애 정도 심사 필요 여부와 소득·재산 추가 서류는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도 연령·장애 기준·특례 여부까지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2027년 대상 확대 논의와 2026년 현재 자격은 구분해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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