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저소득 어르신의 월액을 38만원으로 올리고 일부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모든 수급자의 40만원 지급이나 부부감액 전면 폐지는 아닙니다.
2026년 9월 29일 확인 · 2026년 시행 기준 + 2027년 정부 예산안
2027년에는 누가 더 받는다는 계획인가요?
| 노인 소득 구간 | 정부 예산안의 방향 |
|---|---|
| 하위 0~30% | 기준연금액 월 38만원 |
| 하위 30~45% | 물가 인상 반영, 예산안 월 약 35만9천원 |
| 하위 45~70% | 예산안 월 약 35만원 |
보건복지부의 2027년 예산안 설명자료는 기존 소득 하위 70% 지원 범위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의 급여를 더 올리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각 구간을 나누는 최종 소득인정액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하위 30%를 단순히 월급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뜻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국회 심의 전인 현재는 계획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하세요.
부부감액은 20%에서 10%로 줄이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모든 부부가구의 감액을 없애는 내용은 아닙니다.
| 비교 예시 | 부부 합계 |
|---|---|
| 2026년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각 20% 감액 | 34만9,700원 × 80% × 2 = 55만9,520원 |
| 2027년 하위 30% 인상안, 각 10% 감액 | 38만원 × 90% × 2 = 68만4,000원 |
위 예시의 차이는 월 12만4,480원입니다. 다른 감액이 없고 두 사람 모두 해당 구간에 든다는 계산이며, 개인별 확정 수령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산안에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지원 확대도 포함됐지만 현재의 신청 자격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할 때는 2026년 기준을 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본 대상입니다.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및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합계와 다릅니다. 금융재산·부동산·부채와 각종 공제가 반영되므로, 금액만 보고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담당 기관에 산정을 요청하세요.
월 34만9,700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가입 이력에 따른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는 산정된 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배우자 한 명만 수급하는 경우와 혼동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신청 시점과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현재 자격으로 신청하세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통상 매월 25일 지급하며 토요일·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심사나 추가 서류에 따라 첫 입금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인상을 기다리느라 현재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 기준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설명자료(2026.9.4.) ·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식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