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며, 여름 전기요금 차감은 9월 30일에 끝납니다. 겨울 요금차감은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작성·공식 자료 확인
이미 이용 중이라면 남은 잔액을 먼저 보고, 새로 신청한다면 아래 대상 조건과 사용 방식을 확인하세요.
여름·겨울 사용일과 신청 마감일은 다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과 실제 요금을 차감받거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간을 구분하세요.
| 구분 | 2026년도 일정 |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 여름 전기요금 차감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 겨울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 겨울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요금차감은 해당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겨울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공급자에게 차감 신청이 이뤄지고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10월 1~2일에는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겨울 요금차감이 시작되는 일정과 신청 시스템의 일시 중단은 별개입니다. 신규·변경 신청이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12월 말에도 2~3일의 일시 중단이 안내돼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현재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12월 말 방문 신청을 계획했다면, 출발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공식 안내의 해당 질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해당 지원 대상자와 가정위탁보호아동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다자녀 기준에서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에 포함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자녀가 두 명이라는 조건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자격과 세대원 특성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별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지원액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세대당 총액입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나 개인별 지급액이 아닙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도 일반 지원 총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일반 지원금은 여름·겨울 금액을 따로 나누지 않고 전체 사용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사용을 줄이고 겨울에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한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이미 여름에 쓴 금액이 있다면 겨울에 위 총액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남은 금액은 공식 잔액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는 세대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다음 지원을 받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2027년 3월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 2026년도 연탄쿠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는 위 겨울 지원을 희망할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아래 하절기용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 세대원 수 | 다른 겨울 지원을 선택한 경우의 하절기용 금액 |
|---|---|
| 1인 | 40,700원 |
| 2인 | 58,800원 |
| 3인 | 75,8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따라서 같은 1인 세대라도 연간 일반 총액 295,200원과 다른 겨울 지원을 선택한 경우의 하절기용 40,700원은 조건이 다른 금액입니다. 다른 지원금까지 무조건 합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지 마세요.
여름 바우처를 이미 이용한 뒤 다른 겨울 지원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 방식 | 쓰는 곳과 확인할 점 |
|---|---|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고지서에서 차감합니다. 최근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
| 국민행복카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에 사용합니다. 가맹점·공급사의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고 싶다면 요금차감 방식을 확인하세요. 등유·LPG·연탄을 직접 구입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낼 때는 공급사마다 결제 방식과 사용 가능한 카드가 다릅니다. 카드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창구에서나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 신청하거나 이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됩니다. 전년도에 받았더라도 이사·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가 달라졌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용 중 바뀐 정보는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합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요금차감은 가장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선정·지원액 통보를 확인한 뒤 선택한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별도로 카드 발급·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금차감은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된다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이사했다면 예전 집 고객번호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남은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안내는 복지로로 연결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는 사용기간에 가능합니다. 상세 이용내역을 확인하려면 공식 챗봇이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을 이용하세요. 이 글의 지원액 표는 본인 잔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소·세대원·고객번호가 달라졌거나 어떤 방식으로 등록됐는지 모르겠다면, 금액 계산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신청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지원 대상·금액·신청/사용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식과 서류
- 한국에너지공단: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사용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복지로 잔액조회 경로
-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사업 신청·접수 안내 · 2026년 6월 22일
- 정책브리핑: 2026년 에너지바우처 금액·사용기간 안내 · 2026년 6월 17일
최초 작성·마지막 공식 확인: 2026년 9월 14일. 신청·재신청 중단 일정과 사용기간·대상 기준이 변경되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