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므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라는 제도상 한도와 실제 지급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3일 ·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부양자녀가 있어도 소득·재산과 가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부양자녀의 소득 등 세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 소득 |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 신청 제외 여부 | 국적 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자 관련 제외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었다고 자녀장려금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소득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명당 최대 100만 원, 실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도상 자녀 1명당 지급액은 소득 등에 따라 50만~10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재산에 따른 감액, 기한 후 신청 감액,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 조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를 지급하는 구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자녀 수에 100만 원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의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금액은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요건에 맞는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에서 안내 대상 여부에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세요.
현재 접수할 것은 2025년 귀속분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과 귀속연도가 다르므로 화면의 소득연도와 신청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일정입니다.
9월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12월에 나오나요?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해 6월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신청 뒤 자녀장려금까지 12월에 따로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했거나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해당 귀속연도의 신청·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면 담당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9월 13일 확인. 2026년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 뒤에는 신청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