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가구별 기준액을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인가구 월 기준액은 82만 556원이며, 실제 급여는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서 산정합니다.
2027년 1인가구 기준액은 월 87만 5,53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금 신청할 때 보는 2026년 기준과 내년 결정치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혜택한편 · 최초 작성 및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3일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먼저 보는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고, 조사와 결정을 거쳐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복지사업에서 자격을 판단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그 금액 전체가 생계급여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 심사에 포함되는 가구원과 가구 규모
- 월급 외 소득과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와 시설 거주 등 별도로 확인할 사정
2026년 현재 기준과 2027년 금액은 얼마나 다른가요?
아래는 일반 가구의 생계급여 월 선정기준이자 최대 급여액입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 표가 아닙니다. 2027년 값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결정치입니다.
| 가구 | 2026년 | 2027년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두 해의 기준액을 빼면 1인가구는 월 54,977원, 4인가구는 월 139,247원 차이입니다. 실제 수급액의 변화는 해당 연도의 가구 상황과 소득인정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발표에 나온 6.70%는 2027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입니다. 이를 모든 사람의 생계급여 입금액 인상률로 적용하지 마세요.
월급이 적은데도 소득인정액이 다른 이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급만 비교하거나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넣어서는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뜻 |
|---|---|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인정되는 부채·환산율 등을 반영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현재 월급이 없더라도 재산을 함께 조사하므로 소득인정액이 반드시 0원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와 금융재산처럼 종류별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가액만 보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실제 인정되는 공제·부채와 가구 범위를 신청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액에서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면
생계급여액 =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일반 1인가구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월 2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는 계산 원리를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수급 결정이 아닙니다.
| 기준연도 | 단순 계산 |
|---|---|
| 2026년 | 820,556 − 200,000 = 620,556원 |
| 2027년 | 875,533 − 200,000 = 675,533원 |
2027년에도 가구와 소득인정액이 같다는 가정에서만 이 비교가 성립합니다. 월급 20만 원을 소득인정액 20만 원으로 간주한 예시가 아닙니다.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 같으면 이 식의 차액은 0원입니다. 선정기준 안에 들어간다는 설명만 듣고 반드시 현금이 입금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 기준 외에 따로 확인해야 할 경우
2026년 안내에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확인할 가족의 범위와 해당 사정은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판단받으세요. 다른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 등은 정부24의 제외 안내 확인
- 하나원 재원 등 다른 법령으로 생계가 보장되는 경우는 지원 관계 확인
-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 가구 표와 다른 급여기준 확인
이 절의 예외는 현재 2026년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2027년 금액이 결정됐다는 이유로 모든 세부 선정·조사 규정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에 적힌 신청 경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링크를 눌러 안내를 읽는 것과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 방문할 주민센터에 상담합니다. 가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접수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 신청서와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필수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입니다.
-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황에 따라 통장 사본·임대차계약서·소득이나 재산 관련 증빙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가져갈 자료를 몰라 방문을 미루고 있다면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일반 안내만 보고 모든 선택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금액을 봤다면 지금 확인할 것
현재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상담을 진행하세요. 2027년 최대액이 발표됐다는 이유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받는 가구라면 최근 결정 내역의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년 기준액과 올해 입금액을 바로 빼는 대신, 같은 조건을 놓고 비교해야 차이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결정 발표. 확인일: 2026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