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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료급여 대상 기준, 1종·2종 본인부담과 신청방법

병원비가 부담돼 의료급여를 알아본다면 월급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 먼저 보고, 재산과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조사해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9월 18일

2026년 가구별 의료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가구의 한 달 소득인정액 상한이며, 매달 입금되는 지원금이나 월급 상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025,695원
2인1,679,717원
3인2,143,614원
4인2,597,895원
5인3,022,688원
6인3,422,381원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표보다 조금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구원 산정, 주택·자동차·금융재산, 부채와 소득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조사·결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양비 폐지, 어떤 뜻인가요?

2026년 1월부터 가족이 생활비를 준다고 가정해 수급자의 소득에 더하던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과거 이 부양비 때문에 기준을 넘었다면 다시 상담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신청 전에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상황을 창구에 설명하세요.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차이

1종과 2종은 병원에서 내는 급여항목 본인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일부 중증질환 등록자 등은 1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대상 중 1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2종으로 분류됩니다. 개인별 분류는 결정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구분1종2종
입원급여항목 본인부담 없음급여항목 10%
의원 외래1,000원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1,500원급여항목 15%
상급종합병원 외래2,000원급여항목 15%
약국500원500원

표는 일반적인 급여항목 기준입니다. 비급여는 이 표의 지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일부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할 때 약국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은 별도 본인부담 차등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의료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원, 친족 등 신청 가능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안내가 있습니다.

  1.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상황을 정리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의료급여 신청을 문의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 등 해당되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양쪽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접수 후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을 조사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해당 사유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5. 결정 통지에서 1종·2종 구분과 의료급여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 두절 가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장애 등 특수 사정이 있다면 상담할 때 함께 말해야 적용 가능한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신청 안내 보기 →

접수 전에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센터에 연락할 때는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 방문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가구원 수, 실제 거주지, 대리 신청 여부를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와 창구 시간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인 가구 기준 102만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공제와 재산 환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하므로 월급 한 항목만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부양비가 폐지됐으니 가족의 소득은 아예 보지 않나요?

아닙니다. 가상으로 더하던 부양비는 폐지됐지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사정이나 기준 적용 예외를 창구에 설명하세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급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된 뒤 급여항목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를 사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대상과 확인 기관을 혼동하지 마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출처: 보건복지부 2026 수급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상·본인부담·신청방법, 보건복지부 부양비 폐지 발표,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