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늦춰 받으면 연기한 부분에 매달 0.6%, 1년에 7.2%가 더해집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최대 5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지 않는 연금과 이후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 변화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년부터 5년까지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연금은 원래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연기 신청한 부분에 연기 기간 한 달마다 0.6%를 더합니다. 1년이면 7.2%, 최대 5년이면 36%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에는 이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기 기간 | 가산율 | 월 100만 원을 전부 연기한 단순 예 |
|---|---|---|
| 1년 | 7.2% | 월 107만 2천 원 |
| 2년 | 14.4% | 월 114만 4천 원 |
| 3년 | 21.6% | 월 121만 6천 원 |
| 4년 | 28.8% | 월 128만 8천 원 |
| 5년 | 36% | 월 136만 원 |
표는 계산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재지급액은 물가 변동과 개인별 연금 내역을 반영해 달라집니다. 5년을 연기하면 월액이 커지지만 그 5년 동안 받지 않은 연금도 있으므로 월액 증가만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예상액과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를 확인해 본인의 비교 기준을 잡으세요.
전부를 미루지 않고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 연금액의 50%, 60%, 70%, 80%, 90% 또는 전부 중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50%를 연기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현재 생활비로 받고, 연기한 부분에만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월 100만 원 중 절반을 1년 연기하면, 단순 계산상 현재 받는 부분은 월 50만 원이고 연기된 50만 원에는 1년 뒤 7.2%가 가산됩니다. 총월액 103만 6천 원이라는 계산은 물가 조정이나 개인별 사정을 제외한 예시입니다. 전부 연기와 일부 연기를 비교할 때는 당장 필요한 월 생활비부터 정하세요.
늦게 받기 전에 같이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소득활동입니다. 지급개시연령 뒤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반 노령연금의 감액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소득부터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소득 요건과 다른 규칙이므로 월급 총액만 보고 단정하지 마세요.
둘째, 연기 기간의 현금흐름입니다. 월액을 높이려면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비는 기간, 저축 인출 가능액, 의료비 지출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과 연결된 부담입니다. 연기 후 월 연금액이 커지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거나 곧 신청한다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과 신청 조건을 같이 확인하세요.
연기 신청과 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지급개시연령과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합니다.
- 전부 연기와 50~90% 부분 연기 중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과 기간을 비교합니다.
- 공단 전자민원·모바일 또는 지사에서 노령연금 지급연기를 신청합니다.
- 연기 종료 시점에 재지급을 신청하고 실제 월액과 지급 개시월을 확인합니다.
연기는 수급권을 취득한 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는 중이거나 부분 연기를 고민한다면 현재 지급 내역과 소득 활동 자료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1355에 개인별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의 연기·재지급 신청 안내에서 공식 청구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과 비교한다면
조기수령은 일반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기는 대신 1년당 6%씩 줄어듭니다. 연기수령은 일반 지급개시연령 이후 일부 또는 전부를 늦추고 1년당 7.2%를 더합니다. 두 선택 모두 월액뿐 아니라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지므로 가산율과 감액률만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은퇴 직후 현금이 필요하다면 조기수령의 나이·감액률·소득 조건을, 수령 시점 자체를 아직 모른다면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를 먼저 살펴보세요. 세 글을 한 번에 고르려면 국민연금·기초연금 안내에서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1일.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연기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