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같은 기간 최대 300만원이며, 둘 다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최대 16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획하려면 내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기준이며, 공무원 수당이나 자영업자의 출산 지원과는 구분합니다.
250만원과 300만원, 내게 적용되는 금액은?
| 휴직 기간 | 일반 근로자 | 한부모 근로자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상한은 모든 신청자에게 주는 정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한부모 특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일반 근로자가 12개월을 사용하면 250만원×3개월 + 200만원×3개월 + 160만원×6개월 = 최대 2,310만원입니다. 같은 임금의 한부모는 첫 3개월 차이로 최대 2,460만원입니다. 다른 특례·감액이 없는 온전한 월 단위 예시입니다.
2025년부터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종전처럼 25%를 복직 후로 남겨 두지 않고 휴직 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이전 사용분의 사후지급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신청 자격은 30일·180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업주에게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지난 12개월 안의 분할 사용 기간을 합쳐 30일이 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시작 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단순히 입사 후 달력으로 6개월이 지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자녀 요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대상입니다.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지만, 구직급여 수급에 이미 사용한 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현재 회사의 계속근로 6개월 기준과 고용보험 급여의 180일 기준도 다르므로, 경계에 있는 경우 회사와 고용센터에 각각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1년 6개월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은 다른 조건입니다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법령상 장애아동 부모 등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8개월을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의 급여 특례입니다. 동시에 쓸 필요는 없지만, 두 사람이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례 적용 월 | 부모 각각의 월 상한 |
|---|---|
| 1·2개월 | 각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이 경우도 통상임금 100% 범위에서 상한을 적용합니다. 일반급여·한부모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의 금액을 더해서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사용 기간이 확정되면 특례 적용과 차액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 확인서부터 신청까지 필요한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을 신청하고, 급여 신청에 사용할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증빙과,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계좌, 특례 해당 여부를 대조하고 처리 결과나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최종 신청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입니다. 매달 신청하거나 모아서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확인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급여 신청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취업 사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중 일을 시작했다면 급여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자주 막히는 부분과 다음 혜택
월급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받나요?
일반 근로자의 첫 3개월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실수령 월급과 통상임금도 같지 않을 수 있어 회사 확인서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빠가 나중에 휴직해도 특례가 되나요?
동시 사용만 인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시작 시점과 자녀 나이, 분할 사용 조건을 함께 봐야 하므로 배우자 일정까지 넣어 상담하세요.
아이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챙겼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이고, 부모급여는 영아 양육 지원입니다. 하나를 신청했다고 다른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아이 나이와 보육 이용 방식도 따로 점검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9월 27일.